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전 며느리 SNS 저격·"대중 사과 척" 반발

 

제이앤엠뉴스 | 조갑경이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방송 전 자녀 관련 논란을 의식해 출연 분량을 재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후에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는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했으며, 조갑경의 방송 분량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조갑경 자녀의 논란을 고려해 방송 분량을 한 번 더 편집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갑경과 홍서범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몰라라. 나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란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갑경, 홍서범 부부는 일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사죄드린다"며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

 

현재 A씨와 B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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